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탈중앙화 금융(DeFi) 사용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호주는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중앙은행이 모든 암호화폐 활동을 감독하는 포괄적인 법령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책임 준비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영국, DeFi 사용자 위한 '무수익 무손실' 세금 원칙 제안
- 호주, 디지털 자산 법안으로 소비자 보호 및 혁신 도모
- UAE, 중앙은행 주도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동 통합 감독
-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강화를 위한 책임 준비금 의무화 추진
영국, DeFi 세금 부담 완화 제안
영국 정부는 탈중앙화 금융(DeFi) 사용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DeFi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대출 프로토콜에 예치하거나 유동성 풀에 기여하는 행위가 즉각적인 자본 이득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실제 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무수익 무손실(No Gain, No Loss, NGNL)'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DeFi 생태계의 실제 작동 방식과 세금 규정을 일치시키고, 사용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영국 국세청(HMRC)은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법제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호주,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호주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에 대한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FTX와 같은 과거의 암호화폐 플랫폼 실패 사례를 방지하고, 호주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들이 투명성, 무결성,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일부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UAE, 암호화폐 규제 통합 및 글로벌 입지 강화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시행된 새로운 중앙은행 법령을 통해 가상 자산, DeFi 프로토콜, 스테이블 코인 등 모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동을 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두었습니다. 이 법령은 미허가 운영에 대해 최대 10억 디르함(약 2억 7,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UAE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관련 조직은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UAE는 60일 이내의 라이선스 결정, 위험 기반 자본 규정, 1년의 유예 기간 등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 혁신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본, 거래소 보안 강화를 위한 책임 준비금 의무화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 준비금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 시스템 위원회는 권고안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는 해킹이나 운영 실패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 신뢰를 높여 시장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본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재분류하여 기존 증권사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출처
- UK Proposes ‘No Gain, No Loss’ Tax Rule for DeFi in 'Major Win' for Users, CoinDesk.
- Australia Introduces New Crypto Bill to Safeguard Consumers and Foster Innovation, CoinDesk.
- UAE's new law means Central Bank now supervises all crypto and blockchain activity, CoinDesk.
- Japan’s FSA to Mandate Liability Reserves for Crypto Exchanges to Enhance Security, CoinDesk.